퇴근 후 마리화나 흡연 직원 처벌 못해
근무 시간 외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직원을 두고 해고 등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주지사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이 법안은 확정 시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주 의회는 근무 시간 외에 마리화나를 피운 직원을 처벌하거나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AB 2188)을 통과(찬성 41표·반대 15표)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약물 검사 등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 또는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빌 쿼크(민주당·헤이워드) 의원은 “이 법은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일터로 오는 것을 허용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몇 주 동안 체내에 해당 물질이 남아있어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확정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7번째로 직원의 마리화나 이용 권리를 보호하는 주가 된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 연방 계약 준수를 위해 약물 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 등은 예외다. 또, 근무시간 또는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출근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마리화나 퇴근 직원 처벌 마리화나 이용 약물 검사